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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초경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C은 강화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정신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2009.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병원 운영자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공단에서 치료비가 나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담보가치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의사인 D 명의로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받더라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2,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9. 30.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원들 급여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비가 나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I병원과 H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운영비가 부족하여 금융권과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받더라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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