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2002. 11. 25. 발행한 38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02. 11. 25. 수취인 피고, 액면금 380,000,000원, 지급기일 2002. 12. 25.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02. 6.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D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및 대표이사 직위를 380,000,000원에 넘겨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원고, E은 위 어음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폐업 및 변제 1) 소외 회사는 2004. 9.경 부도가 나서 폐업하였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2004. 초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다.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원고는 200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555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D의 말을 듣고 피고의 채권이 전부 변제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보증채무에 대하여 면책되었다. 라.
소멸시효 완성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피고가 유체동산 집행을 마친 2005. 6. 22.부터 어음법상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08. 6. 2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어음상 보증인인 원고는 그 원인관계에서 얻은 이익이 없어 이득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
바.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보증채무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