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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나195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60]
판시사항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반대채권의 이행기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상계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은행과 (갑)회사간의 당좌대월약정에 의하면 피고의 (갑)회사에 대한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변제기에 달하였다면 피고는 위 당좌대월약정에 따른 상계특약의 효과로서 수동채권인 (갑)회사가 피고에게 사취보증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도래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문배철강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외환은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주식회사 금문이 1981. 5. 19. 액면 금 10,000,000원 만기는 1981. 8. 28. 지급장소는 피고은행 영업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같은해 8. 28. 위 약속어음을 사취당하였다고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그 지급거절을 의뢰하고 사취신고보증금조로 위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 10,00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만기일에 피고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1981. 9. 2.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금 10,000,000원의 별단예금반환청구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날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후 원고는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법원 81가단5892 약속어음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81타17628, 17629호 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1981. 12. 22.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같은해 12. 24.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압류채권의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금문에 대한 당좌대월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의 각 1과 제4호증(각 상계통보), 같은 제1, 2호증의 각 2(각 우편물발송의뢰), 같은 제3호증(약정서), 같은 제5호증의 16 내지 18(각 당좌계정원장), 원심증인 김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각 당좌계정원장)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회사가 1981. 4. 1. 피고와 사이에 당좌계정 차월계약을 함에 있어 차월한도는 금 200,000,000원, 기한은 1982. 5. 21.로 하되, 차월한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금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며, 이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는 차월월리금과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제예치금 기타 채권과를 기한의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거래를 하여오다가 1981. 8. 25. 차월한도를 금 900,000,000원으로 늘렸고 같은달 31. 현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당좌차월금 채무가 금 1,582,307,865원으로 위 차월한도를 넘게 되어 그때부터 위 한도초과부분이 연체에 빠지게 된 사실,

피고는 위 상계약정에 따라 1981. 10. 8.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금 100,000,000원의 별단예금반환채무와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1981. 8. 31. 현재의 연체된 당좌차월채무의 일부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같은날 이를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단의 사유가 없다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당좌대월금채권중 1981. 8. 31. 현재의 위 차월한도 초과부분인 금 682,307,865원(11,582,307,865원-900,000,000원)의 채권은 피고에게, 위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1981. 9. 2. 이전에 이미 변제기에 이르렀음으로 피고의 1981. 10. 8.자 상계처리에 의하여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소외 주식회사 금문이 이건 어음에 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지급거절을 의뢰하고 그 어음금 상당액을 예치한 경우 그것이 피고의 별단예금계정에 입금되었다하더라도 위 예치금은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후에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확정된 경우 위 별단예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이는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이 분실, 도난, 피사취, 위조변조등의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은행에서는 위 어음금 상당액을 그 보증금조로 예입시키고 거래정지처분을 유예하는 바 위와 같이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 어음금 상당금액을 예치시키는 목적은 정당한 어음이 발행되었음에도 지급기일에 결제할 자금이 없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분실이나 피사취등을 구실로 함부로 사고신고를 하고 지급거절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하여서이고, 은행도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이는 발행인의 지급은행에 대한 일종의 지급위탁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당좌계정지급에서 이를 지급하지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지급은행은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피사취를 이유로 예치된 이건 별단예금이 지급은행인 피고가 어음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위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로 하여, 위 예금채권에 의하여 우선 변제받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위 별단예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의 담보만을 위하여 예치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상계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별단예금반환채무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당좌차월금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는 양 채권이 이건 가압류 당시인 1981. 9. 2.이전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하는 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의 환급청구권은 당좌거래를 해약하고 입금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생하여 같은해 9. 29.에야 변제기에 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와 소외 회사간의 위 당좌계정차월 약정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자동채권이 가압류 당시인 1981. 9. 2. 이전인 동년 8. 31.에 이미 변제기에 달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피고는 위 당좌대월약정에 따른 상계특약의 효과로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사취보증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의 이행기에 관계없이 양 채권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전부채권이 아직도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최창 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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