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1 2015가단2832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가 2002. 8. 21. 발행한 약속어음(외환은행 B)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7,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가 2002. 8. 21. 발행한 약속어음(외환은행 B)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7,15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