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1 2015가단28328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원고가 2002. 8. 21. 발행한 약속어음(외환은행 B)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 7,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