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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37219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서울 서초구 E 외 2필지 지상에 있는 F 빌딩 중 17층, 18층 전체에 관하여 전대보증금 1,000,000,000원, 전대차기간 2003. 11. 1.부터 2008.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03. 7. 10. 200,000,000원, 2003. 8. 25. 8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03. 10. 14.경 보증금 중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2003. 12. 8.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500,000,000원과 원고가 입은 손해액 150,000,000원 합계 650,000,000원을 2003. 12. 29.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위 650,000,000원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2. 10.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50,000,000원, 지급기일 2003. 12.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B은 소외 회사의 위 어음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도 위 어음금채무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 증서 2003년 제115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어음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으므로, 위 어음금 중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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