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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4. 30. 선고 2012고단527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기현(기소), 노영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0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8억 2,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09. 9. 21.경까지 공소외 1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1 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1은 2009. 11. 24.경부터 위 법인 이사장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임원 선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결 절차를 주재하므로 사실상 위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고등학교 교장이던 배우자 공소외 5(2011. 9. 10. 사망)와 함께 2008. 5.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 29.경 3억 원, 2009. 2. 19.경 3억 원, 2009. 4. 20.경 4억 원, 2009. 5. 15.경 3억 원, 2009. 7. 10.경 2억 원, 2009. 9. 28.경 1억 5천만 원 합계 16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1의 배임증재

피고인 1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 등에게 위와 같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억 5천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1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0. 1.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실에서, ○○○○고등학교 교장 공소외 6을 통해, 위 학교 □□교사 채용 전형에 응시한 공소외 10의 아버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0을 □□교사로 채용해 주면 나도 남들만큼은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 11. 18:00경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로부터 5만 원권 1,000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강원 영월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실에서, ○○○○고등학교 ▽▽▽장 공소외 3을 통해, 위 학교 ▽▽▽ 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한 공소외 11의 어머니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11을 합격 시켜 주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6. 24. 오후 위 이사장실에서 공소외 7로부터 5만 원권 400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 19:30경 제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4로부터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 3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2의 각 진술기재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 6, 7, 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7, 2, 6,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 법인 학교 법인 정관 첨부, 학교법인 공소외 1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학원 매매자금 특정결과, 압수물 분석결과에 따른 학원매매대금 특정, 일반, 인사기록카드자료 등 첨부에 따른 수사상황, 공소외 4 등 8명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와 망 공소외 5는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받은 16억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 2와 망 공소외 5가 각자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8억 2,500만 원(=16억 5,000만 원×1/2)이라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간의 금품 수수 부분

가.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2는 명목상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망 공소외 5가 실질적으로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 2는 위 계약 체결 과정이나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1957. 7. 11. 공소외 1 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2009. 9. 21.까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로, 2008. 1. 9.부터 2009. 9. 21.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② 피고인 1은 2009년 월일 불상경 망 공소외 5의 집에 가서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수대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

③ 망 공소외 5 및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뒤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2 명의의 차용증(2009. 1. 29.자 3억 원, 2009. 2. 19.자 3억 원, 2009. 4. 20.자 4억 원, 2009. 5. 15.자 3억 원) 및 영수증(2009. 7. 10.자 2억 원)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 및 영수증은 피고인 2 또는 망 공소외 5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2009년경 작성된 공소외 1 법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중 양수인란에 피고인 1의 서명 및 날인이, 양도인란에 피고인 2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다.

④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는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 망 공소외 5의 병원비, 자녀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대부분을 자녀 교육비, 망 공소외 5의 병원비, 노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정 및 피고인 2는 50여 년간 공소외 1 법인의 이사 및 약 1년 3개월간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50여 년간 공소외 1 법인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온 망 공소외 5의 처인 점,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양수대금이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고 위 돈의 지출은 피고인 2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망 공소외 5와 함께 피고인 1과 사이에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양수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의 공소외 1 법인의 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가) 주장

피고인 2가 이사장으로서 이사 또는 이사장을 선임 또는 선출하는 것은 공소외 1 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소외 1 법인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망 공소외 5는 공소외 1 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1. 9. 10. 사망할 때까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이자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사 추천 권한과 임원 및 교직원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왔고, 공소외 1 법인의 이사들은 대체로 망 공소외 5에게 우호적인 영월지역 사람들로 선임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가 이사회에서 피고인 1을 공소외 1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추천할 경우 이를 반대할 이사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망 공소외 5 및 당시 이사장인 피고인 2의 추천에 따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공소외 1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은 공소외 1 법인을 대표하고 공소외 1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임면 등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소집된 이사회의 의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또한,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가 차기 이사장을 추천하고 선출하는 사무는 장래 공소외 1 법인을 대표하고 공소외 1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이사장을 선출하는 사무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차기 이사장을 추천하고 선출하는 사무는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한 청탁의 해당 여부

가) 주장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망 공소외 5에게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청탁하지 않았고,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사장 교체에 의한 사립학교법인 관리운영권 양도계약이 유효하므로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을 양수받기 위한 절차로서 피고인 2에게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먼저, 청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09년경 작성된 공소외 1 법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 중 양수인란에 피고인 1의 서명 및 날인이, 양도인란에 피고인 2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양도가액이 원만히 합의될 경우 이사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제5조) 및 피고인 2, 공소외 6, 3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망 공소외 5와 사이에 공소외 1 법인 및 소속 학교 관리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2 및 망 공소외 5에게 자신을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게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부정한 청탁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망 공소외 13은 아들인 망 공소외 5와 함께 1957년경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출연하여 공소외 1 법인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립한 사실, 망 공소외 5는 공소외 1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부터 약 50년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임원 및 교직원 임명권한을 비롯하여 공소외 1 법인 업무 전반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2009. 9. 21.까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로, 2008. 1. 9.부터 2009. 9. 21.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릇 사립학교법인 설립자는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물적 토대와 교육이념을 정립하지만, 학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법인 운영과 학교 경영에 직접 관여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물론 설립자가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학교법인 운영에는 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자가 사립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교육 목적으로 위하여 증여된 것이므로, 설립자는 그 재산 또는 재산과 관련된 실체(학교법인이나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의 운영 주체는 법인 설립자가 아니라 재단법인인 학교법인,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이사회이므로,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운영권 이전은 이사회의 구성원들인 이사진의 교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망 공소외 5가 피고인 2와 함께 대가를 받고 피고인 1을 이사장으로 선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망 공소외 5가 설립자 또는 이사장으로서 행사해 온 공소외 1 법인 및 소속 학교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것은, 영리법인의 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영리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본질과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관리운영권의 양도는 재산을 출연한 뒤 그 재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과 상업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공소외 1 법인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대부분을 공소외 1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비, 망 공소외 5의 병원비,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가 공소외 1 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1 법인 및 소속 학교 관리운영권을 피고인 1에게 양도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법인 인수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장례식장을 처분하고, 새로이 육영사업,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인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고,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공소외 3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수대금 16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위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1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등학교 교장 공소외 6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중학교 ▽▽▽장 공소외 3에게 직원 채용 대가로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을 통하여 ▽▽▽ 직원 채용 대가로 공소외 7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 ③ 피고인 1은 ○○○○중학교 교장 공소외 4에게 교무행정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소외 14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 및 공소외 1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데, 오랜 기간 교육사업과 무관한 삼성전자 대리점 운영, 장례식장 운영, 펜션 임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온 피고인 1이 단순히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여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뒤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에 취임하여 교육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 교직원 임명 권한 등을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망 공소외 5 및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 양도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받은 뒤, 양도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영수증 또는 수령확인증 등을 작성하는 대신에 피고인 2 명의의 차용증(2009. 1. 29.자 3억 원, 2009. 2. 19.자 3억 원, 2009. 4. 20.자 4억 원, 2009. 5. 15.자 3억 원)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법인 관리운영권을 양수받기 위한 절차로서 망 공소외 5와 피고인 2에게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과 공소외 2간의 금품 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전에 교사 채용에 개입하거나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소외 10이 교사로 채용된 이후에 위 돈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묵시적으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학교의 정식 교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시험을 통하여 임명되지만,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1에게 있었다.

2) 공소외 6은 2008. 9. 1.부터 2010. 2. 28.까지 ○○○○중학교에서 초빙교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소외 2는 1981. 3.경 체육 교사로 임용되어 강원 정선군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공소외 2의 딸 공소외 10은 2007. 9. 1.부터 ○○○○중학교 기간제 교사(□□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3. 2. ○○○○중학교 정식 교사로 임용되었다. 한편, 공소외 2는 1983. 3.경부터 인근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공소외 6과 친분이 있었고, 공소외 10이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공소외 6과 몇 차례 만나면서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0이 정식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3) 공소외 6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0이 □□교사(정교사)로 채용되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6에게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공소외 2는 2010. 2.경 공소외 6으로부터 내야 할 돈이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중학교 □□교사 공채시험 합격자 발표(2010. 2. 3.)가 난 뒤 공소외 10이 정식교사로 임용되기 전인 2010. 2. 11. 공소외 6과 함께 피고인 1의 집에 직접 찾아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 1이 작성한 수첩(수사기록 제681, 781쪽)에 “(2009년이 생략됨) 12. 14. 공소외 6 교장께서 미술(중) 부탁함 미술선생 부모님 선생이고 공소외 4 교감과 친구이고(속초) 공소외 6 교장님도 잘 알고 있음 발전기금도 얘기했음”, “(2009년이 생략됨) 12. 31. 공소외 6 교장 미술 3천 3월 무덤까지”, “교사 채용, 공소외 6이 지인 부탁으로 □□교사 채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학교발전기금을 내겠다고 말한 사람이 공소외 2 이외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은 공소외 10이 ○○○○중학교 □□교사 공채시험을 응시한 2010. 1. 20. 이전에 이미 공소외 6을 통하여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0의 □□교사 채용 부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1과 공소외 7간의 금품 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1은 공소외 7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전에 교직원 채용에 개입하거나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공소외 11이 교직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위 돈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7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7로부터 묵시적으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등학교 ▽▽▽ 직원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통하여 임명되지만,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1에게 있었다.

2) 공소외 3은 1973. 5. 1. ▽▽▽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소외 1 법인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9년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고등학교 ▽▽▽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소외 7은 1972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사립학교법인 공소외 15 법인이 설립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위 학교에서 ▽▽▽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의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다. 공소외 7의 딸 공소외 11은 ○○○○고등학교 ▽▽▽ 직원 공개 채용에 응시하였고, 2010. 6. 21. 합격하여 같은 해 7. 1. ▽▽▽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한편, 공소외 3은 1999년경 영서지구(원주, 횡성, 영월) ▽▽▽장 모임(2개월에 한 번씩 모임이 개최됨)을 통해 공소외 7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공소외 7과 친분이 있어 왔다.

3) 공소외 3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 ▽▽▽ 직원 공개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2010. 6. 16.)가 있기 전에 공소외 7의 딸 공소외 11이 응시한 것을 알고 공소외 7에게 공소외 11의 응시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6. 21. 공소외 11의 합격 발표가 있은 후 자신에게, 공소외 7(공소외 11)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공소외 7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1의 합격 발표가 있은 다음 날 공소외 3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낼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공소외 11이 근무할 학교인데,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학교 발전을 위하여 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7의 연 평균 소득이 약 6,000만 원이고, 공소외 11의 사립학교 행정 직원으로서 연 평균 소득이 약 3,000만 원에 불과한데, 공소외 7이 단지 위와 같은 동기로만 자신 또는 공소외 11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액수인 2,0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또한, 공소외 7은 40여 년간 사립학교 행정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회계처리 절차(별도의 발전기금 계좌를 통한 입금 등) 및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2,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공소외 7은 공소외 11의 합격 발표가 있은 후 행정 직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2010. 6. 24.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주 모처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소외 1 법인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이후에 위 2,000만 원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에게 위 2,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1과 공소외 4간의 금품 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1은 공소외 4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2,000만 원은 공소외 4로부터 2,000만 원씩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차용한 뒤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므로, 공소외 4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기를 바라던 공소외 4가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피고인 1에게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해 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며 지급된 것으로서 위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중학교 교장은 공소외 1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므로,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1에게 있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4와 그의 처 공소외 16은 피고인 1과 그의 처 공소외 8에게 2011. 10. 24. 2,000만 원을, 2011. 12. 5.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각 금원을 계좌이체 방식(공소외 4의 처 공소외 16의 계좌에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1과 공소외 8로부터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1. 11. 2., 2012. 6. 11.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위 각 차용금 수수에 앞서 2010. 12. 2. 교부받은 2,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위 2,0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변제하지 않았는데, 교부받은 금원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원 지급 방식과 변제 여부를 달리하게 된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다.

3) 공소외 4는 처 공소외 16과 함께 제천에 있는 피고인 1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1 부부와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인 1이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통장번호를 피고인 1 부부에게 묻기 곤란하여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통장으로 송금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저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갖다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직접 현금을 들고 가서 빌려 준 것이다’라고 다소 상위한 진술을 하였다.

4) 공소외 4는 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밀린 집세도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내가 당장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공소외 8이 하는 말이 돈이 필요하면 약 10일 전에 얘기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0을 교사로 채용한 대가로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공소외 11을 ▽▽▽ 직원으로 채용한 대가로 공소외 7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의 수첩에 “2010년도 입출”이라는 항목으로 “공소외 10 5천 미술직, 공소외 11 2천 ▽▽▽직”(수사기록 제682, 782쪽)이라고 기재해 두었는데, 여기에 “12/2 공소외 4 교감 2천”(수사기록 제682, 782쪽)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6) 공소외 4는 2010. 12. 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뒤 2011. 3. 1. ○○○○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양형의 이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국가 장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성취를 달성하게 하고 미래사회를 이끌 주역으로서 자질, 능력, 소양, 인품을 갖도록 성장,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성격 및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공공성과 공익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사장, 임직원, 교직원에게는 공명정대하고 건전하게 그리고 고도의 청렴함과 도덕성으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가 공소외 1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망 공소외 5와 함께 1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법인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관리운영권을 양도한 뒤 공소외 1 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환수하려 한 행위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의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학교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한 뒤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대가를 받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관리운영권 양수인은 교육활동이라는 학교법인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출연한 재산 또는 관리운영권 양도대금 회수에만 혈안이 되어 사립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법인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1의 경우 교직원 채용 및 교장 승진의 대가로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교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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