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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7나2032952
계약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 운영권 양도양수계약 등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1975. 5. 9.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당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데, E은 1997. 2. 14.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D을 관리운영하였다. 2) F는 2000. 8.경 G, H와 함께 E으로부터 피고 법인을 인수하여 D에서 납골당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G은 2000. 8.경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법인의 운영권을 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재단법인 B 관리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재단법인 B 관리ㆍ운영권 양도양수계약서 E(이하 ‘갑’이라 한다)과 G(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이사장으로써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B(이하 ‘병’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용인시 Q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재단법인 B의 관리운영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제2조(양수인의 지위) ‘을’은 납골당 등 장묘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제1조 계약 목적물이 ‘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바, 이에 부합하는 일체의 권한 및 권리를 양수받은 지위에 있다.

다만 ‘을’은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자를 받아 법인(가칭 ‘A’)을 설립할 예정이며, 위 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신설법인에게 ‘을’의 본 계약상의 모든 지위는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병’의 관리ㆍ운영권 양도대금은 20억 원으로 하며, ‘을’은 제2조의 신설법인을 설립한 때로부터 1개원 이내에 신설법인의 자금으로 ‘갑’에게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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