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권성희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엽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13)
주문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2. 배상신청인에게,
가. 피고인 1은 8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각자 위 금원 중 6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위 2항 기재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은 공소외 30 불교종단 산하 ◇◇◇◇를 설립한 자로서 위 공소외 30 불교종단 산하 공소외 31 재단법인 상임이사이자 공소외 28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위 ◇◇◇◇ 주지로서 공소외 31 재단법인 이사장이자 위 회사의 감사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배상신청인이 오빠 공소외 57의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마련에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공소외 57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200억 원을 투자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 1층 맥도날드 매장에서, 공소외 30 불교종단 종단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소재 ○○○ 사찰 부지 성역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2는 오빠의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를 원하던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자금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려면 피고인 1과 상의하라”고 하고, 그 후 잠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1,446억 8,0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48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보여주면서 “위 ○○○ 사찰 부지 성역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재원이 1,480억 원 상당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돈을 공소외 31 재단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계좌변동비 5억 8,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후 공소외 57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의 공탁비, 공소외 30 불교종단 ◇◇◇◇ 및 위 공소외 28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위 ○○○ 사찰 부지 성역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마련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지는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에 소유권분쟁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변동비 명목으로 2008. 11. 17.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08. 12. 1.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12. 5. 피고인 2가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12.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전주 공소외 49가 관리하는 평창동 주택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커미션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 이미 7,000만 원을 마련해 두었는데, 모자라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받은 돈으로 바로 변제하고 위 사업자금도 투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오빠인 공소외 57에게 전화해서 “대출커미션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평창동에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 대출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평창동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진행 중이던 재판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에 받은 돈을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커미션 명목으로 위 ◇◇◇◇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09. 11. 5.경 위 (이하 생략) 또는 ◇◇◇◇에서, 피고인 1은 “정치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구권 2,000억 원을 60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600억 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떼어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고 약속한 사업투자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는 옆에서 “구권 교환 작업은 상당한 돈이 든다. 큰 돈이 생긴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구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 바도 없고, 구권을 인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잔고증명서를 받아 2,000억 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증명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공소외 50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9. 11. 5. 1,000만 원을, 2009. 11. 6.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1은 2009. 12.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 공소외 51 주식회사 광고회사의 광고수주대행 계약을 공소외 28 주식회사에서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직원에게 지급할 커미션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체결해서 1년 광고비를 한꺼번에 받아 기존에 받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은 공소외 51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소비하거나 ◇◇◇◇,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수주커미션 명목으로 2009. 12. 22.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53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09. 12. 23.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합계 6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1은 2009. 5. 7.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 피고인 2 명의의 통장으로 복지자금 1,80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인데 피고인 2가 누명을 쓰고 구속 되는 바람에 자금 집행이 어렵다. 보석을 신청하여 석방이 되면 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약속한 2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 피고인 2의 보석금을 빌려주면 석방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자금 1,800억 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7. 2억 원을 송금받고, 2009. 5. 12.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배상신청인, 공소외 5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8에 대한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3401 )
1. 공소외 48 국민은행 통장 사본, 공소외 48 잔고증명, 각 송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차용증,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1 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 결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7고단680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주1) ,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항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은, ①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성역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48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되었는데 위 자금의 조성을 위해 소요된 이자 및 비용인 5억 8,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오빠인 공소외 57의 시행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계좌변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평창동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창동 주택의 관리인인 공소외 49가 미국에 갔다가 귀국하지 않는 바람에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③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공소외 50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④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공소외 28 주식회사가 공소외 51 주식회사와 광고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2의 보석보증금 등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2의 통장에 1,8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빠인 공소외 57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2008. 12. 5.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과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바 없고 피고인 1이 위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기망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판시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8. 10.경 오빠인 공소외 57이 추진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공소외 52로부터 피고인들이 공소외 30 불교종단 종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들에게 접근하게 되었고(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2쪽), 피고인 1은 2008. 11. 초순경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황이었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 맥도날드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공소외 30 불교종단 본원의 여성신도회장, 피고인 2를 공소외 30 불교종단 본원의 기획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공소외 30 불교종단 종단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증거기록 1권 14쪽, 17쪽) 등 아파트 시행사업의 투자유치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를 해줄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차용 명목과는 달리 개인적인 용도나 재판비용 등에 사용하고 동생 및 조카에게 송금하였다.
2)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08. 11.경 피해자에게 공소외 48 명의로 된 1,446억 8,000만 원의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 ○○○ 성역화사업을 위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 여유분 200억 원을 공소외 57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니 계좌변동비 5억 8,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46~247쪽, 2권 28~32쪽,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3쪽), ① 당시 ○○○ 부지는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에 소유권분쟁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양 종파의 조정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하였고, 위 토지의 매각 업무는 각 종파의 소위원회에서 별도의 매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이나 공소외 28 주식회사 등이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없었고, ②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29 불교종단 총무원장으로부터 ○○○ 부지에 관한 매각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③ 실제로 ○○○ 성역화 사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개발사업 제안(증거기록 2권 45쪽)과 같이 피고인들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위 개발사업 제안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 진행된 바도 없어 피고인들이 ○○○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④ 또한 공소외 48 명의로 된 위 잔액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공소외 48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 성역화 사업을 위한 자금이 입금되거나 마련된 바도 없었고, ⑤ 피고인 1이 별도로 ○○○ 성역화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조달한 바도 없으며, ⑥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잔액증명서상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전시켜 관리할 수도 없었고, ⑦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공소외 28 회사 등의 운영비나 피고인들의 재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1의 동생에게 송금된 사정(증거기록 1권 16쪽, 253쪽, 피고인 1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1,48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조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09. 6.경 공소외 49가 관리하는 평창동 주택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을 공소외 57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담당직원에게 지급할 커미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증거기록 1권 247쪽, 249쪽), ① 피고인 1은 평창동 주택의 존재나 담보대출 가능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고(증거기록 1권 63쪽, 250쪽), ② 공소외 49라는 사람에 대하여 관계, 자금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는 등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의문이며, ③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그 대출금으로 위 공소외 57의 시행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여력이 없었고, ④ 실제로도 당시 위 돈은 공소외 28 회사 등의 운영비나 피고인들의 재판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 사정(증거기록 1권 16쪽, 2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평창동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09. 11.경 구권 2,000억 원을 60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6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① 피고인 1은 실제로 구권의 존재나 인수가능 여부,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구권을 인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고, ② 600억 원의 잔고증명서만으로 구권 2,000억 원을 인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③ 잔고증명서가 발급된 바도 없고, 위 잔고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용도로 위 금원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④ 위 금원을 송금받은 공소외 50은 5일 후 ◇◇◇◇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2,000억 원 상당의 구권을 인수할 의사나 가능성이 없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잔고증명서로 구원을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8 주식회사가 공소외 51 주식회사와 광고대행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증거기록 1권 247쪽),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51 주식회사와 광고수주대행계약에 관한 논의를 한 바도 없고, ② 그 이후 광고대행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며, 커미션 명목으로 위 금원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③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1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외 53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도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사정(증거기록 1권 2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51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계속하여 “곧 돈이 마련된다.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던 상황에서 피고인 2가 구속되었는데, 피고인 2의 통장에 1,800억 원의 복지자금이 들어왔으나 피고인 2가 구속되어 자금집행이 어려우니 보석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보석금 등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6쪽, 2권 7쪽, 15쪽), ② 당시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소외 57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자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③ 그러나 피고인 2 명의의 통장에 위와 같은 복지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었고, 위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할 계획도 없었으며, ④ 피고인 2가 석방되더라도 기존의 차용금 등을 변제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력도 없었고, 공소외 57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할 재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⑤ 또한 피고인 2에게는 별다른 개인자산이 없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공소외 118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복지자금의 활용 등을 통한 투자 또는 변제 약속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2를 위한 보석보증금 등을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2가 석방될 경우 이미 확보한 1,800억 원의 복지자금을 사용하여 투자 내지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망당하여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 피고인 2 명의의 통장에 2,000억 원이 들어와 있다. 피고인 2가 자서만 하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서하러 가는 중에 구속되었다. 공탁금을 빌려주면 피고인 2가 나와서 자서하여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7~8쪽) 복지자금이 2,00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일시와 법정진술 시기와 그 간격,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이 법정에서 공소외 49 측으로부터 1,800억 원을 준 것이 있다는 말을 들어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1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복지자금 액수에 관한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2의 공모 내지 가담여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사전에 피고인 1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다.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2는 2006. 9. 12.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 공소외 31 재단법인의 초대 이사장인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 변호사가 구속된 이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 위 회사 및 재단법인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사업은 없는 점(증거기록 1권 262쪽, 2권 25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30 불교종단 ◇◇◇◇의 주지로서 위 ◇◇◇◇를 운영하고, 피고인 1의 거주지인 위 (이하 생략)에서 함께 거주하며(증거기록 1권 47쪽, 245쪽, 피고인 2의 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자금 등도 피고인 1과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을 당시에 공소외 30 불교종단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기획실장으로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 성역화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의사연락이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 부지는 공소외 30 불교종단과 공소외 29 불교종단 사이의 소유권분쟁으로 양 종파의 조정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각 종파의 소위원회에서 별도의 매각위원회를 구성하게 진행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2가 공소외 30 불교종단 종단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부장 및 예산과 결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을 역임하는 등 종전 지위나 경력, 피고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3)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30 불교종단 종단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백화점 맥도날드 매장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2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묻고는 ”자금을 도움 받으려면 피고인 1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4쪽,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4쪽),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25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 1은 위 맥도날드 매장에서 피고인 2를 공소외 30 불교종단 기획실장으로 소개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4쪽, 2권 4쪽), ① 당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31 재단법인의 이사장,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감사, ◇◇◇◇의 주지로서 피고인 1과 함께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2007. 7. 말경 ○○○ 성역화 사업에 관여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누가 성역화 사업과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옆자리에서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 변호사와 함께 ○○○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대화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 2도 위조된 공소외 48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보아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1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④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송금할 때 피고인 1, 공소외 57, 52와 동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변동비 명목의 금원 중 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기도 한 점( 공소외 52 증인신문조서 7~9쪽), ⑤ 이후 피고인 2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소외 31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5억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와 법인인감증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된 점, ⑥ 그밖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부받은 위 금원의 사용 용도, 피고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로부터 평창동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말을 듣고 피고인 2에게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인 2는 “평창동에 좋은 물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결정적으로 믿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5쪽, 69쪽), ② 피고인 2는 평창동 주택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빠인 공소외 57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으나, 평창동 주택의 존재 및 대출가능성 여부 등 확인한 적도 없고, 공소외 49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 2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 1이 ○○○ 성역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상황에서 평창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확실하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2가 주지로서 개설한 ◇◇◇◇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④ 그밖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 용도, 피고인 1과의 관계, 피고인 2가 ◇◇◇◇의 주지인 점, 피고인 2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평창동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2가 ‘구권교환 작업은 상당한 돈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64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지만 “이런 일이 되는 일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30쪽)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는 실제로 구권의 존재를 확인한 적도 없고, 600억 원의 잔고증명서만으로 구권 2,000억 원을 인수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③ 위 금원을 송금받은 공소외 50은 5일 후 ◇◇◇◇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④ 그밖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 용도, 피고인 1과의 관계, 피고인 2가 ◇◇◇◇의 주지인 점, 피고인 2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2,000억 원의 구권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잔고증명서로 구권 2,000억 원을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그 밖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승인이 없으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면 피고인 2는 ‘돈이 들어오면 뭐할까,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36쪽),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57의 통장에 돈을 예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외환은행에 갈 때에 피해자, 공소외 57, 52, 피고인 1과 함께 외환은행에 가기도 한 점( 공소외 52 증인신문조서 9쪽), 공소외 28 주식회사는 실제로 진행된 수익사업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2는 ◇◇◇◇ 명의의 통장 및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피고인 1에게 관리를 맡기기도 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관리비, 신용카드대금 등을 받는 등 ◇◇◇◇의 자금 등을 피고인 1과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 1의 제6회 및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배상신청인이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시행사업의 투자를 독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음을 알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하는 등의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배상신청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1은 위 범행 이외에 피고인 2의 보석보증금, 광고대행 재계약 등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종교인으로서 그러한 경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1은 2007. 6. 1.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비하여 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약한 사정 등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이로 인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 1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2.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1은 “ 공소외 51 주식회사 광고회사의 광고수주대행 계약을 공소외 28 주식회사에서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면 담당직원에게 지급할 커미션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체결해서 1년 광고비를 한꺼번에 받아 기존에 받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는 옆에서 “전에도 계속 계약을 체결해서 광고비를 받아 사용하였다. 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니 확실하다.”며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51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소비하거나 ◇◇◇◇, 공소외 28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수주커미션 명목으로 2009. 12. 22.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53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09. 12. 23.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과연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의 범행을 하였고, 공소외 28 주식회사와의 종전 광고대행 계약관계에 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배상신청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판시 제1의 라.항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배상신청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51 주식회사 광고대행 재계약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2가 “이런 일은 기업하고 하는 것이므로 확실한 것이고 이전에도 공소외 51 주식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공소외 53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7쪽, 65쪽, 69쪽, 배상신청인 증인신문조서 11쪽),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2가 함께 있었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65쪽, 69쪽, 252쪽, 255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나, 피해자 피고인 2는 과거 계약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이 되면 대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구체적인 계약 진행과정이나 실제 커미션의 지급의사 유무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것만으로 피고인 1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기 전에 피고인 2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논의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3) 또한, 피해자는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1의 채권자인 공소외 53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2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거나 위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머지 1,000만 원도 피해자 피고인 1에게 직접 교부되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할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 1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2 또는 ◇◇◇◇와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 2와 관련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서 피고인 2가 위 금원의 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각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범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1)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