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01 2017가단16152
대여금
주문

- -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12. 19. 피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10,000,000원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 19., 이자 50,000,000원으로 정해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에게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71,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앞서 인정한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금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4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중국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의 처라는 사람으로부터 2015. 4. 10.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카드로 합계 27,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4. 12. 31.에 750,000원, 2015. 4. 10.에 20,000,000원, 같은 해

4. 22.에 7,200,000원, 같은 해 11. 20.에 500,000원, 이상 합계 28,4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중국에 체류하던 피고의 요청으로 중국 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원은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