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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14113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C의 은행 계좌로, 2009. 9. 4.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 2009. 9. 14. 2,200만 원, 2009. 9. 16. 2,000만 원 등 총합계 1억 4,2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9. 4. 피고에게 1억 4,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처인 C의 계좌로 위와 같이 1억 4,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의 처라는 사실 및 위 1억 4,200만 원의 송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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