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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필로폰(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필로폰’이라 하고,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필로폰’, ‘이 사건 제2 필로폰’이라 한다)이 해외로부터 배송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밀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필로폰이 중국에서부터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임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중국에 사업차 체류하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에게 중국 북경에 있는 환전소에서 공상은행 계좌를 통하여 중국 위안화로 이 사건 제1 필로폰의 구매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위 마약상이 제1 필로폰의 인도를 지체하고, 피고인도 비자 문제로 더 이상 중국에 체류할 수 없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자, 위 마약상에게 “이제 한국으로 가니 한국으로 필로폰을 부쳐 달라고 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수사기록 제50면 나) 이 사건 제1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은 중국우정항공 20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특급우편물인데,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마약상에게 “인천 남동구 E”라는 국내 주소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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