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20.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 상업지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철 산역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2: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모세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철 산로 3-16 광명시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수치 프린트 용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불기소 결정문 첨부), 불기소 결정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 피고 인의 2016년 음주 운전 기소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