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광명호텔 앞 도로부터 철산역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광명호텔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쏘렌토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철산역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철산역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