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1』 피고인은 2020. 3. 2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991번길 6 광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62』 피고인은 2020. 4. 30. 12:2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1번 출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86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2020고단133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