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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1』 피고인은 2020. 3. 2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991번길 6 광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62』 피고인은 2020. 4. 30. 12:2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 1번 출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86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2020고단133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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