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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9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0:2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에 승차한 후 창문을 열고 위 택시 운전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좆나게 꼴린다. 이쁘다.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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