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18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농지의 공동구입 및 공동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임원이다.

나. 원고는 2015. 5. 14.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피고들은, 피고 B이 2015. 12. 19. 이후에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전차용증서에 피고 B이 2015. 7. 28.부터 2015. 12. 1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환기간 2015. 7. 28. ~ 2017. 6.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7. 28. 이전에 위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상환계획서(갑 제7호증)와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금전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자금 상환 계획

1. 자금 차입 금액: 총 일금 225,000,000원

2. 자금 상환 기간(총 24개월) - 원금은 계약기간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상환 - 지급일은 매월 28일로 한다.

3. 상환일정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매월 10,000,000원,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매월 9,048,000원, 201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는 매월 9,0760,000원 금전차용증서 - 상환총금액: 225,000,000원 - 원금(이자 포함) 상환기간은 24개월로 한다.

- 지급일은 매월 28일로 한다.

- 상환기간 2015년 7월 28일 ~ 2017년 6월 28일 - 만일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2015. 7. 28.부터 2015. 12. 1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5,300,000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었다.

- 2015.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