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분양대행 및 건물관리, 시행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1. 22. 설립된 회사로서 2013.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E 토지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권자란에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된 다음에 F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란에는 피고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보증인 1란에는 피고 대표이사 C으로 기재된 다음에 C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보증인 2란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으로 기재된 다음에 G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금전차용증서> A(이하 ‘채권자’라 한다)과 ㈜B 대표이사 I(이하 ‘채무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조건으로 J 호텔 사업의 성공 목적으로 일금 십억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금전차용증서를 체결한다.
제2조 [차용금액 상환 조건 및 기간]
1. 차용금액 : 일금 십억원 정 (1,000,000,000원)
2. 차용에 대한 이자 : 일금 십억원 정 (1,100,000,000원)
3. 상환기간 :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상환방법 : 미분양담보대출확약을 통한 PF시 원금 십억원과 이자 일금 육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이자잔금 오억원 중 일금 이억원은 중도금 대출 전 상환, 나머지 일금 삼억원은 중도금 대출시 상환함을 약속한다
(중도금 대출시기는 분양후 4개월 정도 예상) 제3조 [차용을 위한 선 이행 조건]
1. 위 제1조의 물건과 관련하여 현재 담보 신탁과 관련해 대출은행의 대출기간 만기가 도래하여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