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플랜트, 공기이송설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1. 피고에 입사하여 공사 수주업무, 자금 조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8. 6. 30.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0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매월 5,0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고, 2017년 3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1) 한편 원고는 퇴사 이후인 2018. 7. 11. 피고에게 ‘본인의 자유의사로 2017년 3월분부터 2018년 6월분에 지급되는 총 급여의 20%(16개월분 16,000,000원)를 삭감할 것에 동의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며, 합의서 작성은 어떠한 강박의 개입 없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급여삭감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갑)와 원고(을)의 양자간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내역을 상호 합의함에 합의서를 작성한다. 1) 갑이 을에게 2017. 2. 13.자 차용한 200,000,000원 2) 을의 근무기간 중 미지급된 2017년 9월분 ~ 2018년 6월분의 월 급여에 대한 차임지급총액 40,000,000원 3) 을의 근무기간 2015. 10. 1.~2018. 6. 30.(근속 2년 9개월)의 퇴직정산분 10,709,559원(세후 금액임) 4) 을의 근무기간 중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접대비 실비정산분 881,000원 5) 1항부터 4항까지의 총금액 251,590,559원이며, 이 중 222,000,000원으로 갑은 을에게 2018. 7.까지 합의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6) 본 건 합의로 인해서 을은 갑에게 더 이상 민형사를 비롯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다. 7) 갑과 을은 상호 충분한 협의 및 이해를 바탕으로 본 합의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