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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5 2016가합102701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기계부품 제조업, 무역업 등을 위해 2013. 9. 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는 피고 D의 사내이사이다.

나. 1) 원고 B은 2015. 5. 31. 피고 D에게 원금 30,000,000원, 이자 연 10%(다음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원금 일부 상환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금에 대하여 이자를 산정한다

), 상환기간 2015. 6. 30.부터 2016. 7. 31.까지(매월 말일에 12회 분할 상환)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C와 사내이사 원고 A는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은 2016. 5. 27. 피고 D에게 원금 50,000,000원, 이자 연 6%(다음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원금 일부 상환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금에 대하여 이자를 산정한다), 상환기간 2016. 7. 31.부터 2019. 6. 30.까지(매월 말일에 36회 분할 상환)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C와 사내이사 원고 A는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55,225,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1) 피고 D는 2016. 5. 13. 원고 A의 소개로 피고 D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E,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C와 사내이사 원고 A는 피고 D의 E, F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108,325,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갑 : 채권자 E, F 을 : 채무자 D 주식회사 제2조 [차용금] 채권자 갑은 2016. 5. 13. 100,000,000원을 채무자 을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1. 갑인 E 50,000,000원을 2016. 5. 13.에, F 50,000,000원을 2016. 5. 9.에 대여하였다. 제3조 [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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