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224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7.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을 매월 31일(실제 지급일은 매달 28일로 변경되었다)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까지 차임을 500만 원 연체 중이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는 원고의 내용증명은 2015. 4. 2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28.까지의 연체차임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5. 10. 29.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