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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4 2017가합1010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이 2015. 9. 24. 작성한 2015년 증서 제389, 390,...

이유

1. 인정사실

가. 호텔신축사업의 시행 및 금전 차용 1) 원고는 분양대행 및 건물관리, 시행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 22. 설립된 법인으로 2013.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대 927㎡ 및 위 D 대 262㎡(이하 위 각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하고, 차용증서에 기한 금원의 지급 및 반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차용증서의 채권자란에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 다음에 E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으며, 보증인 1란에는 원고 대표이사 F이라는 기재 다음에 F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보증인 2란에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H이라는 기재 다음에 G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금전차용증서> 피고(이하 ‘채권자’라 한다)와 원고 대표이사 I(이하 ‘채무자’이라 한다)은 아래의 조건으로 해운대 J동 호텔 사업의 성공 목적으로 일금 십억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금전차용증서를 체결한다.

제2조 [차용금액 상환 조건 및 기간]

1. 차용금액 : 일금 십억 원 정 (1,000,000,000원)

2. 차용에 대한 이자 : 일금 십억 ‘십일억 원’의 오타로 보인다.

원 정 (1,100,000,000원)

3. 상환기간 :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상환방법 : 미분양담보대출확약을 통한 PF시 원금 십억 원과 이자 일금 육억 원을 우선 변제하고 이자잔금 오억 원 중 일금 이억 원은 중도금 대출 전 상환, 나머지 일금 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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