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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4가단21795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 체결 전의 상황 피고 B는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지노비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D을 통하여 피고 B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4. 6. 25.경 이 사건 점포의 현장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E, 피고 B의 대리인인 F과 피고 B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500만 원은 2014. 7. 1.에 중도금 3,700만 원은 2014. 7. 2.에, 잔금 4,200만 원은 2014. 7. 11.에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8,4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의 대리인 F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3. 중도금 3,700만 원을 F의 계좌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제7조 양도인은 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영업장의 모든 시설, 집기, 비품이 영업권에 포함됨을 인지하고 명도 시까지 관리ㆍ보관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수리비 또는 분실물 가격을 산정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8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체 양도ㆍ양수 계약의 경우 양수인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한 가맹조건 및 양도ㆍ양수 규정을 따른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물품보증금 등)은 본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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