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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31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피고의 변제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쪽 8행부터 제7쪽 2행까지)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 피고의 변제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대표자 I, J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8,100만 원(I 6,600만 원, J 1,500만 원) 상당의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2016. 3. 18. 피고에게 송금한 2억 2,000만 원 중 8,100만 원은 I, J의 원고에 대한 합계 8,100만 원의 급여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적어도 8,100만 원 이상 남아있다.

2)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225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225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지 4일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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