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9541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95416호 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2008. 10. 23.)까지 연 18%,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채12195호로 원고의 학교법인 C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2010. 11. 25. 1,135,990원, 2011. 12. 22. 1,062,050원, 2013. 2. 28. 990,799원, 2014. 4. 11. 1,114,189원, 2015. 1. 30. 148,8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리금채권 등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원리금에 피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수령한 금원을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따라 차례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변제충당 이후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