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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57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9541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10.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소295416호 사건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7.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2008. 10. 23.)까지 연 18%, 다 갚는 날까지 연 20%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채12195호로 원고의 학교법인 C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절차에서 2010. 11. 25. 1,135,990원, 2011. 12. 22. 1,062,050원, 2013. 2. 28. 990,799원, 2014. 4. 11. 1,114,189원, 2015. 1. 30. 148,889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리금채권 등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참조),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원리금에 피고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수령한 금원을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따라 차례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은바, 변제충당 이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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