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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976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3. 소외 E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4. 3. 23.로,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의 아들인 소외 F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E와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3가합2803호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2. 피고가 F에게 2억 8,100만 원을 대여하고, F가 피고에게 2013. 5. 6.까지 1억 3,100만 원을, 2013. 5. 31.까지 1억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G 증서 2013년 제46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67호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4613호로 F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마. 위 채권압류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금제6060호로 8,169,165원이 공탁되었고, 수원지방법원 D로 실제 배당할 금액 8,159,178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바. 위 법원은 2016. 9. 5. 원고의 채권금액을 434,300,320원으로, 피고의 채권금액을 281,327,200원으로 전제한 후,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배당금액을 안분하여 원고에게 4,951,645원을, 피고에게 3,207,53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6. 9. 5.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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