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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68982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관한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가 2013. 3. 13. 작성한 2013년 제49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1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3. 13. 약정이자율에 대한 기재 없이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피고에게 2013. 6. 14. 6,500만 원, 다음 날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77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한 6,5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연 6%(공정증서에 이자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으므로, 어음법이 정하는 연 6%의 이자에 의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내역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여 대여금 1,302,95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3.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약정이율인 연 36%로 계산한 1개월 치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1,2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실제로는 8,500만 원을 지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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