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5. 8. 21. 작성 증서 제2015년 제383호...
이유
1. 기초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들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들)는 2015. 8. 21. 채무자(원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5. 10. 31., 2016. 1. 21. 2억 원씩을 각 분할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제2015년 증서 제3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대여자 대여일 대여금액 피고 주식회사 B 2015. 8. 21. 5,000만 원 2015. 9. 4. 3,000만 원 2015. 9. 8. 2,000만 원 피고 C 2015. 8. 21. 5,000만 원 2015. 9. 9. 2,000만 원 2015. 9. 16. 3,000만 원 합계 2억 원
나. 피고들은 2015. 8. 21.부터 2015. 9. 16.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7. 피고들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나머지 1억 원씩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2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정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7. 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4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려고 하였다가 550억 원의 PF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