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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418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7. 19:00 경 서울 중구 명동 8 길에 있는 밀리

오 레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19: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습득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7. 19:06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재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19:21 경 서울 중구 H 상가 202-4 I 편의점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될 것처럼 속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될 것처럼 속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합 26,800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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