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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2. 02:49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5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D의 우리BC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05: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C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C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 10: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통신요금을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273,1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 문자

1. 카드거래 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관련,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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