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3. 1. 31.자 사원총회에서 이사 B, C, D, A을 각 해임하고, 이사 F, G, H, I를 각 이사로...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을 각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F, G, H, I를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3. 1. 31.자 사원총회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관할관청인 충청남도가 피고에 대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충청남도가 2014. 3. 14. 피고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멸실을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81조),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민법 제82, 87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의 자격을 갖게 되어 해산법인의 청산 사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이사에서 해임된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정관에서는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