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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27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2. 12. 6. 광주광역시로부터 인가받은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7인의 이사로 구성되고, 같은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이사가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2013. 7. 3. 이전의 피고의 이사는 I, J, K, L, M, E, D 합계 7인이고, I, J, K, L 합계 4인은 2013. 5. 26. 그 임기가 만료되어, 2013. 7. 3. 당시 이사 정원 7인 중 4인이 결원이었다.

다. I, J, K, L, M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2013. 7. 3.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위 5인의 이사들은 ① E과 D이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2인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② 임기가 만료된 I, J, K, L 그리고 위와 같이 해임된 E, D 합계 6인의 후임으로 I, J, K, L과 원고들 합계 6인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가 아니어서 피고의 2014. 3. 7.자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인지 여부 1 E과 D의 해임 의결의 유효 여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3. 7. 3.자 이사회결의로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결의가 유효한지 살피건대, 먼저 그 직전 의결인 E과 D을 이사에서 해임한 의결이 유효한지 본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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