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한 후 피고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청산인이 없음에도 대표권 없는 F을 피고의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과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전 이사장 F은 2006. 2. 10. 대법원(2005도10021)의 상고기각 판결로 피고 재산에 관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4. 18. 피고에게 ‘피고의 전 이사장 F이 대법원 확정판결(2006. 2. 10.)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후임 이사장 선출 등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8. 2. 29. 피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한 사실, 피고 정관 제34조에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 정관에 따라 피고의 청산인 선임절차가 진행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5호는 “학교법인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에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