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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2017
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가. 2018. 9. 17. 임시총회에서 원고 A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D, E, F을 각 이사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교단과 I교단 연합으로 건전한 교단 지도자의 협력과 지상의 교회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으로 연구 협의 시행하며, 선교 및 지원과 구제를 그 목적으로 2018. 1. 9.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8. 9. 17. 10:00경 피고 회원 13명(G, J, F, K, L, M, N, O, P, Q, D, E, R)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원고 A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제1호), D, E, F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제2호)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11:30경 피고의 이사 8명(G, J, P, Q, O, D, E, F)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G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2018. 9. 18. 위 임시총회 의결 및 이사회 의결과 같은 내용(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원고 A에서 G으로 변경되었고, D, E, F이 새로이 피고 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 피고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9. 2. 20. 10:00경 피고의 회원 1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산하고(제1호), G을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제2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총회 의결에 따른 피고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8. 10. 8. G, D, E,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바(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379호), 위 법원은 2019. 3. 20. 본안(이 사건이다) 판결 확정시까지 G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D, E, F은 이사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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