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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6.12 2014가합11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2013. 9. 13.자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 D, E을 각 이사로 선임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13.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 E, D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대표이사 C).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C, E, D 등을 각 이사에서 해임하고, F, G, H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다

(대표이사 F). 라.

C는 이 법원 2013카합328호로 F, G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2. 27.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가 2014. 2. 26.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또한 C는 이 법원 2013가합2438호로 위 2013. 11. 20.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의 정관규정 제22조 (소집시기)

1.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각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① 정관변경 ⑤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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