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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3나7258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E은 2004년경 당시 J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었던 피고 G에게,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위 나머지 피고들을 ‘매도인인 피고들’이라 한다

)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구체적인 소유 및 공유 관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16필지 총 12,835㎡(약 3,979평)에 대한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G는 2005. 1. 18.경 지인인 K(원고 등과 함께 공동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I의 남편이다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였다. K(다만,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I이다

)는 친구인 L 부부, 중개인인 피고 G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전체 예상 매매대금 8억 원 중 4억 원은 L 부부, 2억 원은 K 부부, 2억 원은 피고 G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 I는 2005. 1. 20.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G의 중개로 매도인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억 9,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05. 2. 21. 중도금 3억 원을, 2005. 3. 30. 잔금 3억 9,500만 원을 각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I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L, 피고 G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자금 부담자나 실제 매수인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매수인란에 ‘I 외 2인’으로 기재하고 I 자신의 지장만을 날인하였다.

I는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 G를 통하여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내부 약정 등 1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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