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B의 과세물건 포함 토지의 취득경위 1) 원고 및 B는 1994. 9. 8. C과 사이에 원고 및 B 소유의 안양시 D, E 소재 각 토지 및 지상 모텔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F모텔’이라 한다
)과 C 소유의 원주시 G 소재 토지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를 교환하면서 이 사건 F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 및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C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2) C은 1995. 1. 17. 이 사건 F모텔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5. 2. 13. 이 사건 F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1995. 2. 15.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 원고 및 B는 1996. 12. 4.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의 H에 대한 과세물건 포함 토지의 매도 및 소유권 회복 경위 1) 원고 및 B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2005. 3. 26. H와 매매대금을 3,58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2005. 3. 28., 나머지 2억 원은 2005. 4. 30., 중도금 11억 원 중 5억 원은 2005. 5. 30., 나머지 6억 원은 2005. 6. 30., 잔금 1,980,000,000원은 2005. 8. 30.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H는 원고 및 B에게 2005. 3. 28. 3억 원, 2005. 5. 2. 2억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2005. 6. 10. 2억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B는 2005. 3. 28. H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H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