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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5112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722,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2.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3. 3. 28. 장모인 소외 C와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융자금 1억 4,500만 원은 매수인인 C가 승계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3. 4. 9.에, 잔금 2억 8,500만 원은 2003. 4.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잔금 중 2억 8,000만 원은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4. 8. 접수 제49662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인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원 2002. 9. 12. 접수 제109103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라.

C는 2003.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0. 20.경에 이르러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기간 2005.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그 계약일자는 2013. 3. 3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마.

C는 2003. 10. 22.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우리은행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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