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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1.08 2018가단1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9.부터 2020. 1. 8...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C 대 411㎡ 및 원고의 남편 소외 D이 신축공사를 담당한 그 지상 2층 주택(2016년 1월경 신축 완료되고, 2017. 2.경 증축 완료됨,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각 소외 E(D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가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을 제6호증). 나.

원고는 2017. 2. 16.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E을 대리한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매매잔대금 9,500만 원에 관한 권리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담당한 D에게 귀속시키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에게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고지하고 싶어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이 2억 4,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등기 후 7일 이내에 지급, 중도금 3,500만 원은 계약 후 3개월까지 지급, 은행 채무인수금 7,000만 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 잔금 9,500만 원은 D에게 지급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9,500만 원에 관하여 D과 별도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이 작성한 을 제7호증(지급명령사본)에는 위 9,500만 원을 D의 권리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대금 중 일부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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