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 D, C) ① 피고인들은 예배나 기도회를 위해 M 교회( 이하 ‘ 교회’ 라 한다) N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N 리모델링 공사에 반대하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② 피고인 A 와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 가공의사나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피고인
D는 2013. 12. 29. 쇠지레를 다른 교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교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절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
피고인
C은 2013. 12. 25. N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손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들) ① N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 구성원의 총유재산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손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 A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손괴행위가 자구행위 및 긴급 피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D, E, F, G, H: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담임 목사인 AJ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은 새로 신축한 교회 T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며 위 N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