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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노111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F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피고인 F) 원심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고 정 1714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F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종교단체 소속 ‘T 교회’ 의 전 목사 U를 반대하는 측인 약칭 ‘ 교 바 모(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측 교인들 의 2014 고단 5192, 2015 고단 2627, 2015고 정 672 2014 고단 5192 사건과 2015고 정 672 사건은 공소사실이 동일하다. ,

2015고 정 1714 사건 업무 방해 부분에 관한 공통된 주장 ① U는 AM로부터 목사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T 교회의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없고, 교회재산을 횡령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성직자라고 보기 어려운 반사회적인 행위를 계속 해 온 사람이므로, U가 수행하는 목사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② 2014 고단 5192, 2015고 정 672 사건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비상계단에 적치하여 놓은 장의자를 치우기 위하여 주차 타워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비대 위 U를 지지하는 교인들 로 ‘ 비상대책위원회’ 의 약칭이다.

측은 주차 타워에서 나와 천막 예배당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좁은 통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바람에 대치상태에 있었던 것일 뿐, U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 C, E, F, N, O, P의 2015고 정 1714 사건 예배 방해 부분 비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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