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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3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1,65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피고인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물품이 매우 소액인 점, 자발적으로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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