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0:22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