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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8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2: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E화장품’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2,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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