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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3:45경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의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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