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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3: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회 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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