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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2 2017고단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2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23:58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 홀에서 다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왜 날 거지 취급 하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3~4 회 휘두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01:07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호텔 어디 있어 ”라고 물어 피해 자가 호텔의 위치 등을 설명해 주자, 피해자에게 “ 너 말투가 왜 그래, 너 몇 살이야 새끼야, 너 학생 같은데, 너 부모님 뭐 해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알아서 뭐하시게요 ” 라며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애 비가 좆같이 가르쳤네,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꺼 내 피웠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고 담배를 빼앗은 다음 소란 등의 사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 지금은 피고인이 가만히 계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뭘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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