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2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5. 19.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9. 18:4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6.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7. 17:5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4. 6. 7.자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47세)의 집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20:55경 강원 평창군 G 소재 ‘H’ 식당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5. 08:00경 만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에 찾아가, 그 앞에 놓여 있는 마루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하였다.

피고인은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이 집이 니 집이냐, 니 땅이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마루에 앉아 행인들에게 욕설과 구걸을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초 판매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15:15경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위 K에 들어가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피해자 I(여, 65세)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