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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잠실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168,430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 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168,43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횡령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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