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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1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D K7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팔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탁판매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8.경부터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는 없었던 일로 할 테니 차를 돌려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방문 확인)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없음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집행유예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목적으로 재판 도중 도주한 피고인에게는 보다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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