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5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자동차의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미니쿠퍼(MINI Cooper) 승용차 1대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1,5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4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